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0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대하여 회계상 계상한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당해 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 - ’17.9월 부동산을 취득, 개발, 운영 및 처분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 ’18사업연도 중 경기 안성시 원곡면 소재 토지와 물류센터(이하, ‘쟁점 부동산’)를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후, - 자본시장법 및 기업회계기준(5003호)에 따라 2018사업연도부터 2024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쟁점 부동산을 회계상 시가로 평가한 후 - 회계상 계상된 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하고 해당 자산을 평가전 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옴 2. 질의내용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 회계상 계상된 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하고 해당 자산을 평가전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4. 삭제 <2018.12.2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2.4> ② 제74조제3항내지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2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3.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